월드컵 기간중 수질오염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각종 공장,대형건물, 자동차정비업소,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설치.변경.이용행위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 위반행위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행위 ▲공공지역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 투기행위 ▲공공수역에서의 쓰레기 투척행위 등이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비윤리적인 오염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와 각 경찰서 수사계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