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동거남의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음료수에 극약을 섞어 건넨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S빌라에서 동거중인 남자의 어머니 정모(75)씨에게 극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한 혐의다. 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평소 박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일 박씨가 음료수를 사다주었다는 정씨의 말에 따라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