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정부기록보존소가 87년 11월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기록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차모(여)씨 등 KAL 858기 실종자 가족 14명이서울지검에 낸 KAL 858기 폭파사건 주범 김현희씨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4월13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판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3가지 이유에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덧붙여 역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사건기록은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전부다. 그러나 국과수는 김씨와 함께 KAL 858기를 폭파한 공범으로 사건 직후 독약앰플을 깨물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일(하치야 신이치.蜂谷眞一.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를 13일 전격 공개했다. 이는 인터넷신문인 통일뉴스 김모기자가 김승일씨의 검시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검시조서와 사실상 같은 문서인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록보존소도 지난 1월 차씨의 요청에 따라 김현희씨의 공판기록의 일부인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실종자측 변호인인 심재환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청구를 거부한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지검을 상대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거나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검찰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보공개 요건을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는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