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추유엽 부장검사)는 26일 국세청이 통보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떴다방' 업자에 대한 단속을벌여 49명을 적발, 이중 윤모(48)씨 등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4명은 최고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 분양권 매매중개 25명,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14명, 청약통장 매매알선 9명, 임대주택 양도알선 1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부근에서 11차례에 걸쳐 건당 300만∼700만원을 받고 1순위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고, 장모(41.구속)씨는 당국의 허가없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20차례 중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분양권을 따낸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접근, 고액의 프리미엄을 미끼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 뒤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500만∼1천만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파주.금촌지역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적발한 일부 `떴다방' 업자들이 20장이 넘는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처벌규정이없어 엄중 경고한 뒤 훈방했다. 검찰은 청약통장을 양도나 매매알선 행위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양수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떴다방'들이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서민용 아파트 분양현장까지 진출,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