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장애인복지과에서 7급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신창현(43)박사에 의한,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신박사가 이번에 가장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은 시각 장애인들이 이미 생활속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모든 것이 자동화돼가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박사 스스로가 `암중모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1급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서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별다른 불편없이 생활해왔으나 지난 97년 한국에 귀국해 생활하면서 느낀 정보화 시대의 불편함을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반영해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정상인이 무심코 은행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평면 `터치 스크린' 방식의 현금인출기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표식을 만져 알아볼수 있도록 울룩불룩 솟아있지 않기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신박사는 때문에 현금인출기 옆 비상전화를 이용, 시각장애인이 흘러나오는 자동응답 소리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현금인출기 3대중 1대꼴로터치 스크린 방식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을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터넷 뱅킹도 아래아한글과 소리 연결이 안돼 시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접근할수 없는 영역이라 시각장애인들은 대출최고한도, 송금 수수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있다. 물론 `정보의 바다'라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도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헤엄은커녕 발조차 담글 수 없는 곳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다 들어갈수 있고 대학, 학술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텍스트지원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이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e-메일, 시간, 계산, 메뉴 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비롯해 터치버튼 형식의 전자레인지, 점자인식이 없는자판기 등등도 심각한 불편 사례로 제시됐다. 신박사는 "이동전화 등 정보통신은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이 발전돼있기 때문에벨소리 다운방식의 음성프로그램이나 칩 하나만 내장해도 시각장애인이 금방 사용할수 있다"며 "미국처럼 정보통신업체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업표준'을 제정하는내용의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식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 12만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다음달중 신박사의 개정안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