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4일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지만(4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정신병원에 의뢰, 지만씨에 대한 신체 및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물의존 상태에 있다'는 판정이 나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경우 지만씨는 징역형을 복역하기 전 먼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마약치료를 받게되며 치료감호를 받은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산입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주치료감호소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만씨가 약물 의존성을벗어나지 못하고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에 관계없이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앞서 지만씨는 98년 5월에도 법원으로부터 마약복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및치료감호 명령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99년 2월에 출소한 바 있다. 지만씨는 2000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와 시내모텔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