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기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前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金鎔采.69)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2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3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감안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이처럼 감경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S기업 전 대표 최모(68)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초 최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