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4일 음란 CD 등을 대량으로불법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로 서모(40.서울 마포구 합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 컴퓨터용 CD 복제 시설을 갖춰 놓고 지금까지음란 CD와 게임 CD, 컴퓨터 프로그램 등 3만여개를 불법 복제, 인터넷 상에서 4천700여명에게 판매,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인터넷 스팸 메일을 통해 저가 CD 판매를 홍보한 뒤 이를보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택배나 택시로 배달했으며, 판매 대금은 주운 전모(48.경주시 사정동)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설한 통장으로 받아 추적을 피해왔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