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를 목적으로 발행 된 속칭 `딱지어음'을대량 유통시킨 업자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해 이를 불법으로 할인받은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수사1과는 24일 딱지어음 발행업자 김모(37)씨 등 2명과 이들로 부터 헐값에 구입한 딱지어음을 불법으로 할인받은 혐의(사기등)로 백모(43)씨등 업체 대표 1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딱지어음 유통업자들은 자본금 가장 납입수법으로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을 액면가의 10% 가격에 유통시켜 부도처리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73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 등 업체대표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는 업체인 점을 악용해 김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딱지어음을 정식 어음인 것처럼 시중 은행에서 할인받은 뒤 이 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모두 23억원의 공공기금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신용보증업체 임을 내세워 딱지어음을 할인받아 신용보증기관에 손실을 입히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딱지어음 발행업체로 추정되는 20여곳의 업체도 추가로 확인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