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준강간 등)로 택시운전사 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명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이모(21.회사원)씨가 술에 취해 곧바로 잠이 들자 이씨를 광진구 구의동의 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