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서울동작구 제3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김영곤(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가 확정된 광역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며 지난 5월초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서울시의원후보로 선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방배동과 사당동 등지 음식점을 돌며 유권자에게 5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민주당 사당4동 협의회장 이모씨에게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지지해달라"며 현금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