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북한산과 중국산 활바지락 수백t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장 모(31)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북한산과 중국산 활바지락 500여t을 들여와 자신이 임대해 사용중인 모 어촌계 바지락 가공공장에서 선별작업을 한 뒤 바닷물을 넣어 재 포장하고 국내산으로 표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에 유통시켜 온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장씨는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서 들여온 바지락 중 팔지 못한 일부를 태안군 소원면과 보령시 주교면 일대 갯벌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각종 수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조직이나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