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를 갖고 의문사 진상 규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웅 성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 사법기관, 언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민주화 과정에서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망각과 외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가폭력과 반이성적 행위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문사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의문사' 인정요건인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해석에서, 보상심의위는 엄격한 대상선정을 위해 자발적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유공자를 밝히는 `민주화유공자법'보다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는 '민주화피해보상자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위원회는 증거조사와 판결을 병행하는 준(準) 사법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이 없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권력의 은폐나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는 사실상 진상규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는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의 대상을 일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피진정기관에 대해서는 더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협조만을 바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명백한 조사대상으로 간주, 기관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현재 보상심의위에 접수된 사건의 60% 이상이 처리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화세력'만이 아니라 '일반시민'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담은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의 조남현 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은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자체와 모순을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