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활동비를 살포한 정당 관계자와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 등 33명이 고발되고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가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불법선거활동비를 배포한 A당 B지구당 연락소장 C씨 등 3명과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 30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해당 지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D씨에 대해서는 연락소장 C씨와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4월 19일 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마친뒤 가진 저녁식사를 겸한 대책회의에서 30명의 읍.면협의회장 등에게 각각 20만-5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