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3일 각종 특별할인과 가입비 환급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할인회원권 판매업체 4곳을 적발,이중 N사 대표 홍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이모(46)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VIP 고객으로 선정됐으며 20여가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원들을 현혹, 7천여명으로부터 총 32억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W사 대표 박모(37.구속)씨는 휴대폰 요금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회원들을속여 통신사업자들로부터 6만원에 구입한 10만원권 정액할인권을 회원에게는 7만원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이익도 남기면서 총 20억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가입비로 1인당 40만∼60만원을 받고도 자신들이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호텔.레저업체 등과 업무제휴나 단체할인 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할인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들에게 할인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선전하고도 실제가입비 환급에 필요한 적립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환급기준을설정해놓고 회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할인혜택을광고한 뒤 신용도를 알아주겠다며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도 해지요청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