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1만7천여명이 미국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제기한 5조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23일 오후 서울지법 민사법정 559호에서 열린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판결선고를 위해지난 99년 12월 첫 공판을 연 뒤 작년 12월 결심공판까지 9차례 준비 절차와 6차례변론기일을 진행해왔고, 그 이후에는 5개월간 트럭 1대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 검토를 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재판관할권 문제, 고엽제와 후유증 발병의 인과관계 등 쟁점과 함께 외국의 판례를 세밀하게 살폈다. 미국에서 진행됐던 고엽제 관련 유사소송 재판에서는 고엽제 후유환자들이 아직까지 승소한 전례가 없지만 84년께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측이 화해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