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반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필수 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한 5월 이내에 개별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끝나도록 유도하고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업 시기를 7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월드컵 축구대회를 1주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파업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면서 "월드컵 개막 후 파업사태가 빚어질 경우 1만3천여명의 외신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비교평가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는데는 수십년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