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의 조모(49)사장이 사전분양받은 9가구를 전매, 1억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파크뷰 특혜분양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2일 "조씨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분양받아 이 가운데 9가구를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449가구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전매 차익을 남겼지만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시행사 임원이 거액을 챙긴 것을 감안,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에이치원과 분양대행사 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SK건설,포스코개발) 등 파크뷰 분양관련 5개사 임.직원 7명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고발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