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간 사증면제협정이 지난 20일자로 발효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 국민은 관광.여행 또는 사업목적으로 별도의 사증발급 없이 상대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