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한약재를 시중에유통시킨 한약재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 수입.제조업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유통에 앞서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G생약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15일부터 3개월까지의 품목수입 및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하, 지실, 초두구, 후박 등의 한약재를 수입한 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자체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 명단을 자체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