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5일 올해 첫번째 수렵면허 시험을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수렵면허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균형이 유지되도록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수렵에 관한 법령과 조수의 식별과 보호.번식에 관한 내용등 5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하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없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지역별로 오는 9월과 11월에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