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金善基.49.한나라당) 평택시장의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조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법처리 여부는 23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10분께 경찰에 출두한 김 시장은 현재 경기청 수사과 조사실에서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으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6.13지방선거 예상 논쟁현황 보고서'를 작성토록 시정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씨와 대질신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와 대질신문에서 김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일단 자정전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23일 김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