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가 1만7천여명에 이르고, 소송가액도 무려 5조1천억원대(1인당 3억원)에 달해 판결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1일 "2년6개월을끌어왔던 고엽제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23일 오후에 하기로 원고와 피고측에 각각통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9년 12월 첫 공판을 연 뒤 작년 12월 결심공판까지 9차례 준비절차와 6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왔고, 그 이후에는 5개월간 판결을 위한 자료검토를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재판관할권 문제, 고엽제와 후유증발병의 인과관계 등 쟁점과 함께 외국의 판례를 검토해왔다. 고엽제가 한국군에도 많은 후유환자를 양산했지만 밀림속 전쟁터에서 시계청소와 침투로 차단 등 긍정적 효과를 내 아군의 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한 점도고려됐으며, 피고회사들이 미국의 명에 의해 다이옥신 함량까지 지시받아 제조, 납품한 점도 참조됐다. 미국 등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유사 소송의 판례에서는 후유환자들이 아직까지승소한 전례가 없지만 84년께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원고와 피고측이 화해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1인당 1천만원선에서 화해하는 방안 등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법정에서 공식 거부한 일도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환자 2세 등이 각각 제기한 3건의 사건이 병행심리되고 있는 이번 재판의 관련 자료만도 트럭 1대분이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 자료를 검토하고 선고를 준비중"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