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과 화장실 등 비교적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던 히로뽕투약행위가 공공장소에서도 버젓이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3.마산시 대성동), 유모(42.마산시 석전동), 박모(33.밀양시 삼문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마산시 신포동 모백화점 1층로비에서 히로뽕공급책 J(29)씨로부터 0.03g의 히로뽕을 10만원에 구입,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또 유씨는 지난 17일 마산시 회원동 모다방에서, 박씨는 밀양시 삼문동 공설운동장앞 도로에서 히로뽕을 생수에 타서 마시거나 수돗물에 희석시켜 주사기로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급책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