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버스와 택시는 출고후 각각 3년, 1년 이내인 자동차만 신규 등록 또는 증차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버스 또는 택시 등 사업용으로 면허, 등록, 증차, 대폐차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차량충당제도에 따른 것이다. 차량충당제도는 98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작년말 부활됐다. 건교부는 "최근 출고후 7-9년돼 운행거리가 100만㎞ 이상인 차량이 전세버스로 신규등록돼 운행되는 등 사고가 많아 여객운수 사업용 차량의 신차 충당연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량 등록기준을 현행 100대에서 50대로 낮추기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