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동국대 90년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국주 전 동국대 총장서리가 동국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동국대 등은 신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요지문을 동대 신문에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국대가 발간한 90년지에서 `신씨가 총장선거 후보때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선거판을 흐리게 했다'거나 `신씨가 총장서리로 취임한 후 대학 실.처의 교체가 잦았다'라고 서술한 부분 등이 독자들에게 사실로 오인케 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동국대 총장서리로 선임돼 1년간 재직했던 신씨는 98년 5월 간행된 '동국대학교 90년지'중 자신과 관련돼 서술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며 재작년 3월 대학당국에 문제된 부분의 정정이나 회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