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청송.영양군수 후보공천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중인 김찬우(69.청송.영덕.영양지구당 위원장)의원이 오는 23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통보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공천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중인 김 의원이 23일 오전 9시30분께 부인 정성순씨와 함께자진 출두하겠음을 통보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의원 부부가 출두하면 이들을 상대로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귀가조치하게 된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서는 돈을 건네받을 당시 김 의원과 연관 또는 단독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다. 강 의성지청장은 "김 의원이 출두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조사후 귀가조치하고 정씨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1월 하순께 박종갑(구속) 청송군수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영덕군 영덕읍 집에서 박 군수로부터 수표 1억원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3억원을, 황호일(구속) 전 청송부군수와 조동호(구속) 전 영양부군수로부터도 공천 대가로 1억원과 2억원을 각각 받는 등 3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의성=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