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鄭然埈)는 지난 3월과 4월 서민경제 생활 침해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6개 유사 수신사와 2개 다단계 판매사 등을 적발, 53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하고 3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유사 수신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를하면 투자금의 월 10∼20%의 고리를 주겠다고 속이고 한 회사마다 4억원에서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정상적인 수익구조로는 불가능한 고리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이고 '아랫 돌을 빼 윗돌을 메우는 식'으로 운영해 도산이 명백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벤처 투자, 고로쇠 음료 생산회사 등을 차리겠다'는 식으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전형적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다단계 판매사범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명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의 속옷과 장신구를 팔았으며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원가의 6배 이상을 받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대다수가 주부와 노인들을 현혹해 돈을 버는 전형적인 서민 침해사범"이라며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해 투자하는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