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인사동에는 술집이나 당구장 등 신규 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전통문화 관리와 육성을 위해 지정한 인사동문화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술집 등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6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동문화지구 중 안국동 네거리에서 인사동 남쪽 야외마당에 이르는 7백여m의 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일부에서는 전통다과점과 한정식집을 제외한 전통주점과 일.양식점, 카페, 호프집, 소주방, 여관,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병원, 담배가게, 부동산중개업소, 슈퍼마켓의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이외의 인사동 지역 17만5천㎡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점이 새로 들어설 수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