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까지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노동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서민층 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국민연금 직장 가입대상을 내년 7월부터 고용기간 1∼3개월 임시직과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인 시간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4.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일용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이 부여되며, 건강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식당.숙박업 등 15개 업종이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당연 적용대상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직 전담 명예상담원을 증원하는 한편 비정규직 재해 비중이 높은 5대 제조업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적립금제도 도입과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정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46개 지방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 통역원을 배치해 상시적인 고충상담 업무와 법무부 등과의 전산망에 의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취업자-사업주간 연수취업계약 체결 관리, 연수취업자의 직장이동을 위한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