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26
수정2006.04.02 14:28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의 돈거래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지병이 도져 병원에 입원중인 유진걸씨가 한때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유씨 병실을 방문, 강압수사 주장에 대한 진위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20일 유씨측에 따르면 유씨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쓰려져 서울 S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인 지난1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병실을 방문,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홍업씨와 가까운 최모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 유씨를 상대로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그러나 김현섭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대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유진걸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박모 과장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유씨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 5분만에 면담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유씨가 먼저 전화해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말해 인권위 제소, 국가상대 소송제기, 기자회견 등의 방안을 말해줬을 뿐 강압수사 폭로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유씨측은 "박 행정관과 최 변호사가 유씨에게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폭로하고 법적대응하라'고 권유했지만 유씨는 '강압수사를 받은 적이 없고, 강압수사를 거론하면 형님(P건설 유모 회장)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유씨는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뿐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