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신축건물의 주차장을 국내법정 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미 대사관측이 서울 덕수궁 뒤편에 건설하는 15층 규모의 대사관 건물 및 4층 경비숙소의 주차장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사관 건물을 포함한 업무시설의 경우 총연면적 150㎡당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면적을 총 연면적의 100㎡당 1대로 강화, 운영하고 있다. 미 대사관의 신축예정 건물의 총 연면적은 5만3천678㎡이며 서울시의 조례를 적요하면 529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 대사관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116대 정도라며 예외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며 군사.외교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적용을 예외로 할지, 대당 주차면적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