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서 공무원, 다시 변호사로.'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과장을 지낸 오승돈씨(42)가 이번에는 법무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을 모두 패스한 오 변호사는 최근 서초동 대림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오 변호사가 직종을 바꾼 것은 이번이 세번째. 첫 직장은 회계법인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84년부터 89년까지 삼일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에서 감사 및 조세업무를 수행했다. 공직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행정고시(34회)에 응시, 90년 합격했다. 경제기획원에 몸 담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자로 참여했다. 그는 지난 92년 사법시험(34회)에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한 뒤 변호사 개업을 뒤로 미룬채 다시 공직으로 돌아갔다. 95년 새로 배치받은 부처는 공정위. 오 변호사는 여기서 대기업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부당내부거래'란 개념을 정립, 법제화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99년에는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자동차를 계열분리시키는 작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시장을 더 잘 알기 위해 공직을 떠났다"며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을 살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기업 법무에 특화할 계획이다. (02)521-1133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