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사로 임용될 전문직업인은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등 컴퓨터 분야 애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등 예능 분야 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등 산업 분야 스포츠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 체육 분야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과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한 뒤 올해안에 시.도별로 전문 직업인을 선발한 뒤 1백80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일정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현장전문 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 5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하는 계약직 교사 신분을 갖게 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