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고1학년이 고2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필수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학생들이 79개 선택과목 가운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분야의 선택과목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로 임용될 전문직업인은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등 컴퓨터 분야는 물론 ▲애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등 예능분야 ▲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등 산업분야 ▲스포츠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 체육분야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과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한뒤 올해안에 시도별로 전문직업인을 선발한뒤 180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일정학점 이상을취득한 자에 한해 `현장전문교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 5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하는 계약직교사 신분을 갖게 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