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한욱)는 유명 내의업체인 좋은사람들의 '보디가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I기업 대표 최모씨(37)와 M미싱 대표 김모씨(41) 등 12명을 적발,최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씨 등과 공모, 2000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의류제조공장 M미싱에서 좋은사람들 대표이사인 주병진씨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보디가드'와 똑같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속옷 50만4천여점(판매가격 37억원 상당)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보디가드'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상표 도용은 물론 정품을 분석해 원단 염색, 박스 인쇄, 라벨 제작, 홀로그램 등을 동일하게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각 좋은사람들 법무팀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상표도용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