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성에서 돼지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따라 가축이동 제한구역에서 실시하려던 우제류 수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道)는 당초 가축이동 제한조치로 인해 자금경색과 축사부족 등의 어려움을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축수매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송림농장에서 발견된 의사 구제역 돼지는 이날 새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또 이날 오전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강모씨 농가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진행중이다. 송림농장은 이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율곡농장에서 3㎞, 독성리 농가는 율곡농장에서 7-8㎞ 정도 떨어져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