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결성을 기념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한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교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휴일인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집회가 창립 기념일(28일)을 앞두고 해마다 가져온 행사의 일환이며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부총리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교사대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한 합법적인 집회"라며 "월드컵을 이유로 모든 노조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