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이성희 검사는 18일 폐기물 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중 일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모(54.회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H업체 환경영업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6월 전대전도시개발공사 이사 윤 모(60)씨의 알선으로 이 공사가 발주한 대전 제4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299억원)를 수주받은 뒤 윤씨에게 3억원의 사례금을 주고 이 중 5천만원을 나눠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회사에 윤씨에게 줄 사례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하도급업체가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사례비 3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씨를 통해 사례비를 건네받은 윤씨는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