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허가없이 저인망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경남 통영선적 연안복합어선 세경호(9.8t)선장 임모(46.경남 통영시 무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마라도 남서쪽 33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와 전개판 등을 사용, 잡어 100여㎏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17일 오후 7시20분께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 도주하는 세경호를 1시간여동안 추적한 끝에 붙잡아 제주항으로 예인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