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경찰서는 18일 지방선거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박모(57.태백시 상장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 태백시 문곡소도동 구모씨 집에서 강모(50.태백시 문곡소도동)씨 부부가 선거구민 14명을 모아 놓고 지지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자 그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경찰은 이날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씨 부인 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태백=연합뉴스) 배연호기자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