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의장을 불신임한 뒤 새 의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장광환 부장판사)는 17일 광산구의회 오 모 의장이김모 부의장 등을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소송에서 불신임 의결과 새의장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의장을 불신임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도 피고들이 주장한 직무소홀 등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광산구 의원 9명은 오의장이 지난해 11월 광주역 이전 추진협의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막고 시민단체의 진정서를 늑장처리했으며 동료의원에게 폭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가결시켰으며 오의장은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