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得洪)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을 17일 오후 기소할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여간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해외출장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짜리 또는 100만원짜리 수표로 수십차례에 걸쳐 9천500만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문 시장의 혐의 내용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이유를 들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시장측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 즉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