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국가인권위는 17일 "중국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강제출국 당하는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조사국은 이를 위해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보상한뒤 이를 사업주에게서 받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제도와 출입국관리법 관련조항 개선에 대한 연구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1천900여명이 전국 1천200여개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은 22억3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