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손가락을 자른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36)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일당 진 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0시 10분께 사채 174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는 김모(51)씨를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인근으로 끌고 가 등산용 손도끼로 김씨의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26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다 김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전화로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범행 교사자의 신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