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1천여명의 중국동포를 불법입국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돼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단속과 예방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알선조직은 친지방문이나 무역거래를 위한 합법적인 초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를 둔 중국 동포나 국내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국내 기업관계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사위(며느리)나 국내 기업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거주 남성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해 중국에서 모집한 중국동포 여성과 국제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초청장을 작성했다. 게다가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이들의 가족인 것처럼 중국호구부까지조작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내기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수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중국내 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특히 완벽한 서류위조를 위해 중국에서 모집한 20~30대 조선족 남녀들에게 가짜 결혼사진을 찍게 한뒤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만들어 대사관 직원들의 눈을속였다. 이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팩스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누구나 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또한 국내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 지사까지 설립, 현지모집책과 위조책을 파견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과거 소수의 중국동포를 불법입국시키는 `구멍가게식' 조직과는 달리 분업화된 조직도를 갖춘 `대규모 기업형'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국내 불법체류 문제로 중국동포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조선족들이 이같은 불법비자 발급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