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경영(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나 현(羅鉉)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성질상 구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35)씨소개로 이모(17)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에서 성 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