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6일 아파트 건축과정에서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전남 장흥군의회 의장 정모(65.장흥군 장흥읍)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화순군 S건설 대표 양모(44.광주시 거주)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장은 지난해 장흥읍 건산리에 완공된 S아파트의 사업계획 및허가 승인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양씨로부터 시가 1억3천900만원인 이 아파트 47평형을 특혜분양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의장은 지난해 4월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문제가되자 지난 2-4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양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흥=연합뉴스) 정정선 기자 ju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