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김영길(金永佶.43.경남도청 세정과 6급)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집회에 참여해 집단행동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된 김본부장에 대해 보석(보석금 300만원)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김본부장은 구속수감 36일만인 15일 오후 마산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한편 창원지검은 같은날 김본부장과 김판식(55.의령군청 지적과 6급)수석부본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9일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