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측정기의 오차율 5%를 적용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남근판사는 16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25)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을 감안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계산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3%에 이르나 음주측정기의 오차율 5%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026% 더 계산된만큼 0.053%에서 이를 뺀 0.0497%가 허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술을 마신 채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서 금정구구서동 태광산업 앞까지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나타나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